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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한 순간의 부주의, 산 전체를 태운다”…광양시, 입산자 불법행위 전면 단속

기사입력 2026.04.2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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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라이터만 들고도 과태료…현장 중심 강력 단속 예고

    ● 산나물 채취철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도 무관용 대응

    1 담배 들고 입산하면 과태료 광양시 산불 예방 집중 단속 산림소득과(소화사진1).jpg

    ▲ 산불진화 장면(헬기)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봄철 건조한 날씨와 산나물 채취 시기가 겹치며 산불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광양시가 입산자들의 ‘사소한 부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단순히 담배를 소지한 채 산에 오르는 행위조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양시는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자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임산물 채취 현장에서 실제 산불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산불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계도 중심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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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현장(진상면)


    시는 산림사법경찰을 주요 등산로와 산림 인접 지역에 집중 배치해 입산자의 담배·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여부와 흡연 행위,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몰랐다”는 식의 해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담배 등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욱이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뒤따른다. 이는 산불이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산나물 채취철을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임산물 채취 역시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행적 채취’라는 인식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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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진화 장면(산림재난대응단)


    광양시 관계자는 “입산 시 무심코 소지한 담배 한 개비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은 행정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계절성 조치가 아니다. 반복되는 산불과 인명·재산 피해 속에서 ‘경고’에서 ‘처벌’로 정책 기조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제 산을 찾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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