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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해적극적으로 단속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아래와 같이 ①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②판매‧용역 가장행위, ③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행위, ④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행위, ⑤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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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지원금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할인판매를 할 것처럼 속여대금을 이체받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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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판매·용역 가장행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판매·용역가장행위])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는 매장에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을 카드로 결제, 현금을 내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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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 제3호[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5항 제7호[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다른 카드가맹점의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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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결제 후 대금 청구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보조금법 위반) 가맹점에서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후 국가・카드사 등을속여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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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접근 매체 양도‧양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1년↓, 1,000만 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5년↓, 3,000만 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❶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이루어지는 범죄를 대상으로 신속히 수사 착수하고,❷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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