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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등 소액 절도·횡령, 고의성 엄격 판단...사회적 약자 배려
대검찰청이 30일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하며 처벌가치가 낮은 경미 재산범죄에 대한 형벌권 발동을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일부 경미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인 형사처벌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분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지적을 수용해 마련됐다. 대검은 국내외 여러 입법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미재산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과 형사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금액 산정, 양측 의견 충분히 청취
지침에 따르면 경미재산범죄는 절도·횡령 등 일부 재산범죄 중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가 피해품이고 피해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로 정의된다. 피해금액 산정 시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측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경미재산범죄의 경우 범행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시 고의 유무를 엄격히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다.
처벌 필요성 낮으면 피해자 의사 무관 기소유예 가능
경미재산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특히 피의자가 장애인, 수급권자,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면 그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피해자 의견 청취는 원칙...형사조정 등 활용
다만 경미재산범죄라도 피해자의 의사나 피해회복이 무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기소유예 처분 전 피해자 진술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조정이나 검찰시민위원회 등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경미재산범죄 사건에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사건처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향후 본 지침의 시행 경과를 살피고, 경미재산범죄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경미 사건에 대한 적정한 처리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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