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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구급대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기사입력 2025.08.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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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소방서(서장 장창문)는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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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폭행 근절(사진/마산소방서)

     

    최근 지속적인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구급대원들의 현장 업무에 방해될 뿐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또한 위협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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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폭행 근절(사진/마산소방서)

     

    이에 마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19안전센터에 영상 기록 장치(바디캠)를 배부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마산합포구 남성동 일원으로 출동을 나간 구급대원 중 2명이 현장에서 술 취한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육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전했다.

     

    소방기본법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창문 마산서장은 구급대원들이 마음을 놓고 현장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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