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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위드안 주상복합건물’의 유치권 분쟁 현장에서, 법원이 인정한 적법한 점유자인 남부중앙시장㈜ 직원이 수갑에 채워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과잉진압 및 편파 대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남부중앙시장㈜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건물 내 사무실 출입을 시도하던 임직원 2명이 관할 경찰에 의해 한 쌍의 수갑에 함께 채워 끌려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직원들은 법원 판결로 점유권을 인정받은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강제 연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부중앙시장㈜는 2011년 사업 시행사로 건물 개발에 참여했으며, 이후 주영인더스트리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며 대주주가 됐다. 현재까지 이어진 관련 소송에서 남부중앙시장㈜ 측은 모두 승소해 점유권을 인정받은 상태다. 그러나 김 모 씨 등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동원해 건물을 무단 점거해왔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없이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6일 김 씨 측과의 물리적 충돌 이후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곧 석방했으며, 이후 김 씨는 다시 용역을 동원해 건물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점유자인 남부중앙시장㈜ 직원이 출입을 시도하자 오히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수갑에 채워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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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룸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한 남부중앙시장㈜ 측은 “경찰이 오히려 불법 침탈자를 보호하고, 적법한 권리자를 억압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진정서에는 김 씨 측이 사무실을 무단 점거한 뒤 비품을 바꾸고 서류를 열람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관악구청은 6월 26일 자 공문을 통해 “건물의 분양자인 남부중앙시장㈜이 명확한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에 정식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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