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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항소심 패소 판결

기사입력 2025.05.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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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칠구 경북도의원 사진.jpg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국민의힘)은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29일 규탄 성명을 내고 정의를 저버린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포항시민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명백한 인재(人災)임에도, 법원은 손해 배상 청구 기각으로 국가의 책임 회피에 동조하며 포항시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는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한 판결을 상고심에서 정의와 법리에 따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사법부를 강력히 압박했다.

     

     

    또한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배상 및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하며, 국회는 향후 유사 사태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와 포항시 측에는 대법원 상고심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과 더불어 지진피해 대책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해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 등 포항지진에 따른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보상 및 구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을 외면한 국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앞으로 포항시민들과 함께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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