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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니라 필수”

기사입력 2025.04.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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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소방본부는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의 하나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되어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지난해 121일 이후 신규·중고 거래된 차량으로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50411-2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니라 필수”.jpg

    차량 화재 전소(사진/창원소방본부)

     

    차량용 소화기는 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소화기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겸용표시가 없는 일반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창원소방본부장(이상기)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단계에서 화재 확산 방지와 인명피해 줄이는 효과에 탁월하다라며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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