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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4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2(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동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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