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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026년 5월 30일 오후 2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5월 30일 이후 추가 연장이나 수용기관 복귀 여부는 아직 뚜렷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강상 사유가 계속된다면, 5월 30일 이후 구속집행정지 추가 연장 문제는 다시 검토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가 아니다. 질병, 치료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는 절차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집행정지는 자동으로 이어지는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건강상 사유나 치료 필요성이 계속된다면 법원 판단은 다시 열릴 수 있다. 현행법은 구속집행정지의 연장 횟수를 따로 못 박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건강상태, 치료 필요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판 진행 상황도 함께 보게 된다.
한학자 총재 사건에서 5월 30일 이후의 쟁점은 단순한 복귀 여부만이 아니다. 고령 피고인의 건강권과 형사재판상 방어권이 절차 안에서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방어권을 가진다. 질병이나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사정은 형사절차 안에서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구속집행정지는 특혜의 문제가 아니다. 피고인의 생명과 건강, 재판상 방어권, 그리고 공정한 재판 진행 사이에서 법원이 어느 지점을 잡을 것인가의 문제다. 5월 30일 이후 다시 보게 될 부분도 바로 그 경계이다.
사진) 한학자 총재 자료사진.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026년 5월 30일 오후 2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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