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12일 구급차의 신속한 출동과 응급환자 생명 보호를 위해 ‘비응급환자 119 신고 자제’ 홍보에 나섰다.
단순 감기, 가벼운 타박상,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증 질환 등 응급 성이 낮은 사안에도 119구급차를 호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비응급 출동은 구급차를 꼭 필요한 심정지·중증외상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방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증 질환은 인근 병의원이나 보건소 또는 119 응급 의료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여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아야 한다.
안병석 서장은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배려”라며 “시민 여러분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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