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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싸움 아닌 강력범죄"... 경찰, 교제폭력 선제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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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연인 간 싸움 아닌 강력범죄"... 경찰, 교제폭력 선제 대응 나서

-경찰,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제작, 일선 현장에 배포
“관련 입법 전에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 다할 것”

경찰이 교제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닌 강력범죄로 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11일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첫 제작해 전국 일선 현장에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화성 동탄(5월), 대구 성서(6월), 대전(7월) 등에서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대책이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적극 개입"

교제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계속 교제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경찰 개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교제폭력 신고 사례를 보면 "평소에는 괜찮다", "사과해서 처벌 원하지 않는다", "어차피 헤어질 거라 가해자를 자극하고 싶지 않다"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의 적극적 적용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스토킹처벌법은 ①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정당한 이유 없이 ③접근 등의 행위로 ④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적용된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이나 교제 지속 의사를 밝혀도, 폭행 발생 시 112신고를 한 것 자체가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며 "만남 중이어도 폭행 목적의 접근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의사에 반한 '별도의 접근'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회성 행위에도 즉시 접근금지 조치 가능

스토킹처벌법 적용 시 경찰은 현장에서 직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긴급 응급조치의 접근금지는 지속·반복될 '우려'만 있으면 가능한 예방적 조치여서 일회성 행위에도 적용된다.

 

경찰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실제 수사 적용 사례들을 대검찰청과 공유해 법률 해석의 전국적 통일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상황별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새로 제작된 매뉴얼은 교제폭력 상황을 4개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 특수폭행·협박,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위험성이 있으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입건

▲단순 폭행 등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 상습범으로 법률 적용해 적극 개입, 스토킹 관련 보호조치 검토

▲현재 교제 중이라도 과거 이별 통보한 적 있는 경우 = 일회성 행위에도 긴급응급조치로 피해자 보호, 제반 사정 종합 판단해 스토킹 성립 여부 확인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사실혼 인정기준을 완화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적극 활용

 

"결별 요구·외도 의심·결별 후 스토킹은 강력범죄 전조"

경찰은 특히 결별 요구, 외도 의심, 결별 후 스토킹 사건을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수 적용 사례를 보면,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죽일 수 있다"며 협박하고 과도를 휘두른 사건에서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고, 법원도 이를 사후 승인했다.

 

전문가들 "실무 역량 강화의 전환점"

매뉴얼 감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높은 평가를 내렸다.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는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서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없는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상의 보호조치 법률적용을 고려한 점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9월 국회세미나 개최... 입법화 논의 본격화

 

경찰청은 오는 9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제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를 개최해 입법화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이인선 여가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의원 10명이 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관한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교제폭력 입법 전에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다양한 부서 간 협업과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며 "경찰 차원에서 교제폭력 대응 의지를 보여준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교제폭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마중물로써 이번 대응이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문의: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02-3150-2348), 여성안전기획과 (02-315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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