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일)
창원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화재 진압 활동(사진/창원소방본부)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되어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지난해 12월 1일 이후 신규·중고 거래된 차량으로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소방시설 판매업체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차량 점검과 전기 배선 관리, 연료 계통 점검 등이 매우 중요하다.
창원소방본부장(이상기)은 “차량용 소화기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작은 준비이다.”라며,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각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대구지법 재항고 인용… 안동시의회 복귀 결정 “정쟁 끝내고 민생으로”… 생활밀착형 공약 추진 강조 지역 정가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 선거 막판 지지세 상승” ‘제명 ...
상주시 환경관리과(과장 황인수)는 5월 27일(수)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으로 북천(북천교~후천교) 일대 환경정비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김정은, 이하 경주새일센터)는 지난 27일 ‘2026년 직업교육훈련 SNS브랜딩-공방창업 스타트업’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