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창원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화재 진압 활동(사진/창원소방본부)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되어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지난해 12월 1일 이후 신규·중고 거래된 차량으로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소방시설 판매업체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차량 점검과 전기 배선 관리, 연료 계통 점검 등이 매우 중요하다.
창원소방본부장(이상기)은 “차량용 소화기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작은 준비이다.”라며,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각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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