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주택화재 소화기 진화 장면(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3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9시 35분경 봉곡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거주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소방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공유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자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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