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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는 시민 안전의 기본이 되는 소방시설인 소화기의 내용연수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확인(사진/창원소방본부)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있어 소방차 1대에 버금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 번 구매했다고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교체 시기를 지켜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한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도 중요하다.
소화기 관리 방법으로는 △내용연수 준수, △외관의 파손과 변형 확인, △압력 게이지(녹색 표시) 점검, △노즐과 안전핀 이상 유무 확인 등이 있다. 특히,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가정 내 소화기를 점검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가정 내 화재 안전은 소화기로부터 시작된다”라며, “매월 한 번씩 소화기 점검과 내용연수 확인을 꼭 실천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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