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0억 지급한 효범스님 피해사건…이재열(승헌) 무죄, 당시 사무장 벌금 150만원

기사입력 2026.08.30 11:0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안정사0.jpg

    [사진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사 전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위치한 안정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재판부는 지난 68일 이 사건과 관련해 안정사 일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10억 원을 지급한 효범스님(윤종덕)이 피해자로 참여한 안정사 관련 형사사건이 검사의 항소로 제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8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재열(승헌) 전 안정사 주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당시 사무장 배성권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판결문에는 배씨가 당시 효범스님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정사 인수계약 및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경위가 적시돼 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 사건진행내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28일 상소법원으로 송부됐다.

     

    효범스님은 2020년 이재열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결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다.

     

    항소심에서는 이재열에 대한 1심 무죄 판단과 함께 판결문에 제시된 사기죄 법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도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1심 판결문 제7면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반면 구체적인 무죄 판단에서는 계약과 금원 지급 이후 이재열이 안정사 주지로 임명되고 탈종을 추진한 사정 등 후행사정도 함께 고려됐다.

     

    후행사정은 당시 이행의사나 편취범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후 형성된 지위와 권한을 금원 지급 당시의 권한과 이행능력 판단에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부분이다.

     

    피해자 측은 각 금원이 지급될 당시 이재열의 실제 지위와 권한, 피해자에게 한 설명과 당시의 이행가능성을 중심으로 1심 판단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항소심은 오는 102일 공소청법 시행과도 맞물린다.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 이후까지 항소심이 이어질 경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열 부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어떤 사실과 증거, 법리를 중심으로 공소를 유지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공소청 체제에서는 사기죄 판단의 기준시점과 후행사정을 어떻게 구분해 공소를 유지할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억 원이 오간 사건에서 이재열은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당시 사무장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검사의 항소로 사건이 제2심으로 넘어간 가운데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공소청 체제 전환 이후 어떤 공소유지 방향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backward top hom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