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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강종태)는 공사 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6일 의창구 관내 한 공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공장벽면이 그을리는 등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202년~2024년) 전국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732건으로, 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접·절단·연마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용접·용단 작업 시에는 ▲용접 불티 비상 방지 덮개 설치 ▲작업장 주변 인화성 물질 및 가연물 제거 ▲작업장 인근 불 피우기 금지 ▲소화기 등 소방시설 비치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강종태 의창소방서장은 “용접·용단 작업 중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작업 전 주변의 화재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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