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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

기사입력 2026.08.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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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그동안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중심에서 운전자 스스로가 기본수칙을 지키는 자발적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운전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미착용 시 치명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띠와 안전모, 보복운전 및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시 치사율은 착용 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나타났으며, 방향지시등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는 최근 3년간(20232025)2위를 차지하는 등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 미착용 사례>2026. 4. 11.() 17:23경 경주시 동천동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가드레일을 충격 후 그 아래 하천공원으로 추락, 운전자를 포함 탑승자 전원(4) 사망함

     

     

    한 운전캠페인은 단순히 알리는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현장 단속, 장비 개발 등을 병행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집중 홍보로 전국민 공감대 형성 후 단속 추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가오는 81일부터 930일까지 2개월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101일부터 1231일까지 3개월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홍보·계도 기간에는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도로교통공단 및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와도 협업하여 현장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고, 각종 교통안전 관련 행사에도 홍보 공간 운영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파한다.

     

     

    또한, 교통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라디오 및 교통방송(TBN)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현장 단속은 사고다발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야간 음주단속 및 출·퇴근길 교통관리 시에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벌점 도입 등 실효성 확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을 개정하여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고 있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자동차 등 방향 전환, 진로 변경 시신호 불이행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을 신설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완료(7. 20.) 및 입법예고 예정

    또한,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차량의 전면을 촬영하여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하고,시범운영 후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한계가있다.”고 전하며, “이번한 운전캠페인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띠·안전모를 착용하고, 깜빡이를 켜는 일상 속 작은 습관을 정착시켜,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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