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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신고는 공정선거의 장치인가, 정치적 압박의 수단인가

기사입력 2026.07.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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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선관위2.JPG

    [사진]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선거법 신고 제도의 취지와 반복신고 논란을 둘러싸고 지역 선거문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홍숙 연제구의원과 이정식 전 위원장이 맞붙고 있다. 정홍숙 의원은 연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김해영 전 국회의원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등 국회·정당 실무 경험을 가진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은 지난 부산시의원 선거에서 연제구 제1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당선에는 이르지 못했다. 해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최홍찬 후보가 당선되었고, 정 의원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장 도전에 나서며 다시 지역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

     

    문제는 선거 결과 자체가 아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반복적인 선거법 신고 논란이다. 당시 무소속 유주이 후보 측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지속적인 촬영과 선관위 신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거법 신고창구를 통한 문제 제기 방식이 공정선거의 장치인지, 아니면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유주이 후보는 가수 활동과 사랑나눔 밥봉사 등 지역 봉사활동을 오래 해 온 인물로, 선거 경험은 사실상 처음에 가까운 정치 신인이었다. 정치 신인의 선거운동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고의적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이를 곧바로 선관위 신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문제화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선거법은 공정선거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정치적 압박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는 공약과 정책, 인물의 자질, 지역에 대한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 상대 후보의 현장 활동을 계속 촬영하고, 작은 절차상 문제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묶으려는 방식이 있었다면 이는 지역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당 실무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선거법 신고 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누구보다 신중하게 이해했어야 한다. 그 경험은 상대 후보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기술이 아니라, 더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정치 경험이 많은 후보가 정치 신인을 상대로 선거법 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이는 지역사회가 충분히 따져볼 공적 사안이다.

     

    물론 선거법 위반 신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불법 선거운동은 감시되어야 하고, 공정선거를 해치는 행위는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신고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반복되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허위 또는 과장된 신고는 경우에 따라 무고 또는 공무집행 방해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적인 일을 하려는 위정자는 공인이다. 공인은 상대의 약점을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공약과 정책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상대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 설명 요구나 내용증명 등 절차적 수단을 통해 정정 기회를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처음부터 촬영과 신고로 접근하는 방식은 지역정치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정홍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장에 도전하는 지금, 지난 부산시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법 신고 논란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위원장은 단순한 당직이 아니라 지역 정치문화의 방향을 세우는 자리다. 그 자리에 도전하는 정치인이라면 상대 후보를 어떻게 대했는지, 선거 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정치 신인을 상대로 공정한 경쟁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선거법은 상대를 묶어 두는 올가미가 아니다. 공정선거를 지키는 기준이어야 한다. 지역정치는 신고 경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정홍숙 의원이 지역위원장에 도전한다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반복 신고 논란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연제구 정치가 선거법을 상대 압박의 도구가 아니라 공정경쟁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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