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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바퀴 차’ 교통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26.06.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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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61일부터 731일까지 약 2개월간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등 이른바 두 바퀴 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계절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과 함께 이륜차 등 두 바퀴 차 이용 증가로 교통 사망사고 발생률이 다른 계절에 비해 44.2% 높은 수준이며, 사망자도이륜차 7.5%, 자전거 13.3%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바퀴 차 교통사고 현황

    구분

    합계

    이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24

    23,093

    459

    28,418

    15,290

    361

    19,847

    5,571

    75

    6,085

    2,232

    23

    2,486

    ’25

    21,279

    496

    25,818

    14,129

    388

    18,047

    5,235

    85

    5,655

    1,915

    23

    2,116

    대비

    -1,814

    +37

    -2,600

    -1,161

    +27

    -1,800

    -336

    +10

    -430

    -317

    0

    -370

    %

    -7.9%

    +8.1%

    -9.1%

    -7.6%

    +7.5%

    -9.1%

    -6.0%

    +13.3%

    -7.1%

    -14.2%

    0

    -14.9%

     

    에 경찰에서는 두 바퀴 차 교통사고를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사고잦은 곳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중점 단속한다.

     

    이륜차단속은 사망사고 위험이 큰 생활형 오토바이와 65세 이상 고령자를대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미착용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 교통 무질서 행위를 현장 단속과 함께 캠코더·암행순찰차 등 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사후 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옆밀림(스키딩), 발 제동(풋 브레이킹)등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계도·단속하며, 가짜 브레이크장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중점으로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주요 위험 요인인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이서영)두 바퀴 차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어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이 크다.”라고 전하면서 두 바퀴 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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