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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청장 한창훈)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노부모(65세 이상 직계존속)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가점을 신청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취득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피의자 11명을 주택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 일대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 사실로 청약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의뢰를 받아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였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친인척 거주지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하여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후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동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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