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사회 안전 확보·법질서 확립을 위한 상습·장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장기체납 과태료 1,016억 강제징수, 면허 취소 등 엄…

기사입력 2026.05.14 12:5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신호위반ㆍ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1월부터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그 결과, 2026년 4월 말까지 72,676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318억 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거두었다.

      ※ <비교> ’25년(4월 말) 34,546대 영치, 약 148억 원 징수 → 약 170억(115%) 증가 


      또한,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하여 ’26년 징수 금액이 각각 약 585억 원과 112억 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4%, 14% 증가하였다.

     

    수단별 교통 체납 과태료 강제징수 금액(단위: )

    구분

    합계

    번호판 영치

    차량압류

    예금압류

    기타

    (부동산급여 등)

    ’25

    (14)

    68257

    1475

    43567

    99

    4

    ’26

    (14)

    1,0162

    (49%)

    3178

    (115%)

    58516

    (34%)

    1124

    (14%)

    66

    (65%)

    backward top hom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