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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및 본격적인선거운동 개시에 따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흑색선전, 유세 현장 선거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 증가에 대비하여 후보자 등록개시일인 5. 14.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 수준으로격상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2. 3.부터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는 것을 시작으로(1단계), 3. 18.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2단계)
이번 3단계 격상은 각급 경찰관서 수사팀이 경비·지구대(파출소) 등 관계 기능과 협력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거 과열 양상에맞춰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향응수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등 민주주의근간을 해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 선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전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진위 판별을 넘어,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을활용해 콘텐츠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기술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범죄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현장 대응 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선거폭력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 분위기 확보에 만전을기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그 역할과책임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이며, “후보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유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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