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교정직 공무원의 권익 보호, 국가 형벌권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기사입력 2026.05.06 13:2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수용시설의 질서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서는 매일 사람을 관리하고, 상황을 살피고, 돌발 상황을 막고, 재판 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는 일이 이어진다.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교정직 공무원이다.


    교정의날 곰 사진(임채영기자) 수정본.JPG

    사진1) 10월 28일 ‘교정의 날’을 기념하며 교정행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이미지

    자료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교정행정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실제로 집행하는 자리다. 법원의 판결은 법정에서 선고되지만, 그 판결이 현실에서 움직이려면 누군가는 수용자를 관리해야 한다. 출정도 챙겨야 하고, 접견도 정리해야 하며, 서신과 생활 관리, 안전 문제까지 살펴야 한다.

     

    이 모든 일이 그냥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누군가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교정직 공무원의 부담은 자주 개인의 성실성 문제처럼 다루어진다. 일이 많으면 더 참아야 하고, 민원이 생기면 더 조심해야 하며, 비상 상황이 생기면 또 나와야 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수용 인원이 많아지고, 사건이 복잡해지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 늘어날수록 현장의 긴장도 커진다.

     

    시설이 부족하면 관리 부담은 커진다. 인력이 부족하면 대응은 늦어진다. 야간근무와 휴일근무, 비상근무가 반복되면 피로는 쌓인다. 이것을 개인의 책임감만으로 감당하라고 할 수는 없다.

     

    교정직 공무원의 권익 보호는 그래서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다. 수용시설의 질서, 수용자의 기본권, 재판 절차의 안정성, 국가 형벌권의 정당성과 함께 놓고 보아야 할 문제다.

     

    특히 추가근무수당의 현실화는 더 미룰 일이 아니다. 교정직 공무원의 업무는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서 깔끔하게 끝나기 어렵다. 야간근무가 있고, 휴일근무가 있고, 출정 관련 준비가 있으며, 긴급 보고와 시설 내 돌발상황 대응도 있다. 근무표 밖의 일이 현실에서는 계속 생긴다.

     

    의정부교도서 교정관기사사진.jpg

    사진2) ‘법과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수용자 교화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교정시설 전경
    자료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그렇다면 그 노동에 대한 보상도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 추가근무수당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교정직 공무원의 노동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일은 있는데 보상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그 차이는 결국 현장 공무원의 피로로 넘어간다.

     

    교정직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안정되어야 수용자의 권리도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현장 인력이 지치면 세밀한 관리가 어렵고, 과중한 근무가 반복되면 차분한 대응도 흔들릴 수 있다. 수용자의 인권과 교정직 공무원의 권익은 서로 맞서는 문제가 아니다. 같이 보아야 한다. 같이 세워야 한다.

     

    법무부와 교정본부가 먼저 현장을 다시 보아야 한다. 교정시설마다 근무 형태가 다르고, 초과근무가 생기는 이유도 같지 않다. 실제 근무표, 비상근무, 출정 준비, 야간 대응, 돌발상황 처리 구조를 놓고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그래야 수당 기준과 예산도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국회 차원의 검토도 필요하다. 이 문제가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 밀리고 당겨지는 방식으로 남아서는 곤란하다. 교정직 공무원의 권익 보호는 특정 직역의 요구만이 아니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안정성과 연결된 공적 과제다.

     

    교정직 공무원의 노동은 음지의 노동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음지는 국가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자리다. 수용시설의 질서를 지키고,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재판 절차와 형벌 집행의 안정성을 붙들고 있다면, 그 노동은 주변 노동이 아니다.

     

    국가가 더 분명히 보아야 할 공적 노동이다.

     

    교정직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추가근무수당 현실화는 단순한 처우 개선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국가는 보이는 자리의 일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 질서를 붙들고 있는 노동도, 보이는 기준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임채영 기자

    backward top hom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