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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서장 이종택)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구급대원의 신체 보호 및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4월부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사진/마산소방서)
이번 대책은 각종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안전한 현장 활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245건 발생해 1,68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특히 주취 자에 의한 폭행이 최근 3년간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 사고 대응 전담팀 운영을 통한 엄정한 대처 ▲구급대원 대상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교육 강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 활동 방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도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다.
이종택 서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라며 “폭행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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