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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불법 야적퇴비 단속

기사입력 2026.03.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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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26년 3월 23일부터 불법 야적퇴비 지도·단속에 나선다농사철을 앞두고 일부 축산·경종농가에서 가축분뇨 퇴비를 퇴비사 등 적정 보관시설이 아닌 국·공유지나 사유지하천 및 도로변 등에 쌓아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장마철에는 야적된 퇴비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키고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도는 용인광주남양주양평이천여주가평 등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야적퇴비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주요 추진 내용은 한국환경보전원과 협력한 현장 실태조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역할 협의. 합동 지도점검 및 계도(덮개 설치배수로 정비 등), 우기 전 부적정 보관 방지 및 불법 야적퇴비 수거 조치 등이다아울러 축산 및 경종농가에는 퇴비를 야적할 경우 비닐이나 천막 등 덮개를 설치해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이를 위반해 불법으로 방치할 경우 수거 조치는 물론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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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기 경기도 수질관리과장은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시민의 중요한 식수원이라며 수질오염 예방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야적퇴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식수원  공급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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