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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 “ 정부의 구글 국내 데이터 건설없이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는 과세권 포기이자 미래 성장동력 상납 … 지도 한…
기사입력 2026.03.11 10:49
윤영석 의원 ( 양산시 갑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은 정부의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결정과 관련해 “ 정부가 편의성과 외형적 개방만 내세운 채 , 정작 대한민국의 과세권과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뒷전으로 밀어냈다 ” 라며 “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지도 반출 허가가 아니라 , 과세권 포기이자 신산업 성장동력을 해외 플랫폼에 넘겨준 무책임한 결정 ” 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 이어 관계 부처의 재협의를 통해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윤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다국적 정보통신기업이 ‘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 ’ 하거나 국내 사업활동이 ‘ 국내사업장을 구성 ’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4 조 또는 제 94 조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지만 , 국내에 자회사도 없고 국내 사업활동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신고 · 납부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 또한 국세청은 데이터센터 · 서버 소재지와 서버기능 국내 위탁 여부가 국내사업장 구성 여부 판단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제출하였다 .
앞서 정부는 영상 보안처리 , 사후 수정 , 보안사고 대응 , 좌표 표시 제한 , 조건 이행 관리 및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구글에 지도 반출을 결정한 바 있다 . 그러나 당초 거론되던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서버 설치 조건에서 한발 물러서 ,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이를 구글이 제공받는 방식으로 조건을 완화하였다 .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개별 기업에 대한 과세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 국내에 데이터센터나 서버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제출하였다 .
한편 , ‘ 대한공간정보학회 ’ 에서는 구글 지도 반출로 인해 향후 10 년간 150 조원에서 최대 197 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특히 , 프랑스나 스페인과 같이 공간정보를 해외에 개방한 경우 자국내 네비게이션 서비스 등 공간정보산업이 붕괴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
특히 , 공간정보는 빅데이터 , AI, IoT 등 기술과 결합하여 자율주행차 , 배달 · 경비 로봇 , 드론 배송 등 피지컬 AI 와 결합해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 고정밀 지도 반출을 통해 구글은 자율주행 ·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활용해 글로벌 서비스를 국내에 그대로 들여오거나 한국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윤 의원은 “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광고 · 데이터 서비스까지 확장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경우 , 그에 상응하는 세금은 어디서 어떻게 걷을 것인지 , 국내 기업과의 공정경쟁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정부가 이번에 내준 것은 지도 데이터만이 아니다 .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AI, 자율주행 , 드론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주권까지 함께 내준 것 ” 이라며 “ 국세청 , 산업통상부 ,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다시 협의해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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