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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서장 김종찬)는 차량 화재 시 초기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를 집중하여 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차량 화재 진압 모습(사진/함안소방서)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면서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의무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전기 배선 합선,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대응이 늦어질 경우 차량 전소는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으면 화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할 수 있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자동차 진동과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용 인증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며, 운전자나 탑승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종찬 서장은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운전자들은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도 미리 숙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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