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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선거법 위반 공무원 변호사비 대납”…시민단체, 경찰에 엄정 수사 촉구

기사입력 2026.02.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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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선거법 위반 공무원 변호사비 대납시민단체, 경찰에 엄정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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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지역 시민단체인 당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진시 고위공직자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변호사비를 당진시 예산으로 지원했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비상행동은 개인의 형사 책임 문제를 시민 세금으로 방어한 것은 명백한 공금 유용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고발, 검찰·경찰로 이첩이제 본격 수사 단계

     

    비상행동은 지난 2025722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오성환 당진시장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충남선관위는 자체 조사 끝에 같은 해 1114일 해당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이후 당진경찰서로 이첩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비상행동은 최근 당진경찰서를 방문해 지연 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장·간부 공무원, 선거법 위반 수사 중 공금으로 변호사비 대납

     

    비상행동이 문제 삼는 핵심은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변호사비를 당진시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한 결정이다.비상행동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오성환 당진시장, 이종우 현 당진시 문화복지국장(전 기획예산담당관), 이광호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장 등 3명과 함께 변호사비 대납을 결정·집행하는 데 관여한 관련 책임자 일체다.당진시는 20251228일경 내부 결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공무원 2명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행동은 해당 사건은 공무 수행 범위를 벗어난 선거 개입·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져야 할 형사 책임이라며 이를 업무 수행 과정의 일로 둔갑시켜 시민 세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은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지방재정법·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업무상 배임·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관련 법 위반 지적

     

    비상행동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형법 제12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56(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제9(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제254,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수의 법 조항이 적용 법조로 적시됐다.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주민 복리와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 개인의 형사 방어 비용에 쓰인 것은 명백한 예산 전용이라고 비판했다.사건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제 집행한 것 자체가 부당하며, 실제로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판단 논란을 넘어, 고위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두고 행정조직이 집단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규정했다.

     

    시민 신뢰·지방자치 근간 훼손비상행동 엄중 처벌해야

     

    비상행동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가 한꺼번에 훼손된 사안이라며 당진경찰서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고위공직자와 간부 공무원의 개인 범죄 의혹을 방어하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행동은 2026123일 오전 10, 당진경찰서에 당진시 고위공직자 선거법 위반 및 공금 유용 고발장을 공식 접수했으며, 관련 보도자료와 고발장 원문 등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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