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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는 최근 전기차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인증을 받은 소화기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화기 인증 소화기(사진/창원소방본부)
전기화재(C급) 적응성 표시는 배터리 화재 진압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소화기의 공식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속 화재용(D급) 소화기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와 관련이 없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분류하는 유형과 대용량 리튬배터리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 기준은 국제적으로 없으며, 최근 제정·시행한 「소화기의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소화 성능의 KFI 인증 기준」은 1,000Wh 이하의 소형 배터리에만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중에서 효과를 과장하거나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의 구매는 삼가야 한다.
불법 소화기 유통 시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 반드시 형식승인 및 KFI 인증 마크가 부착된 소화기만을 사용해야 한다.
창원소방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공식 소화기만 사용해달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소화기 선택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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