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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22일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사진/성산소방서)
도로교통법(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 6항에서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 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5m 이내)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은 단속 대상으로 위반 때에는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원석 대응총괄과장은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화전을 이용하여 소방용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라며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진압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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