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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법제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것이 특징이다.
24시간 통합대응체계 구축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올해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운영된다는 점이다.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통합대응단에서 수집·분석한 범죄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돼 전국 단위 병합수사가 가능해진다.
3중 차단체계로 악성앱 원천 봉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주로 사용하는 악성앱 설치를 막기 위해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도 구축된다.
먼저 모든 문자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1차 차단한다. 이를 통과한 악성 문자는 이통사가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2차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휴대전화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3차 차단한다.
이통사 관리책임 강화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는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대리점·판매점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관리의무 소홀로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회사 배상책임 법제화 추진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AI 기반 탐지·차단체계 도입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는 'AI 플랫폼'도 구축된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 지급정지하는 것이 목표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경고하는 기능도 개발·적용한다.
수사·처벌 강화
정부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선다.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 221명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통해 기관별 대책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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