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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소방 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내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 확보(사진/성산소방서)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 자동차의 전용 구역 등) 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 에는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 자동차전용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원석 대응총괄과장은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의 불법 주정차로 소방 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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