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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금지 당부

기사입력 2025.06.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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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최근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출동이 잦은 가운데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한다고 17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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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현장(사진/의창소방서)

     

     

     

     

    산림 인접 지역에서 각종 쓰레기 등을 관할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면 소방기본법 제57에 의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는 것이 산불 예방에 중요하다.

     

    안병석 서장은 최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쓰레기 소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작은 쓰레기가 큰 산불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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