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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최근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출동이 잦은 가운데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한다고 17일 당부했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현장(사진/의창소방서)
산림 인접 지역에서 각종 쓰레기 등을 관할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면 ‘소방기본법 제57조’에 의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는 것이 산불 예방에 중요하다.
안병석 서장은 “최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쓰레기 소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작은 쓰레기가 큰 산불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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