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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시민에게 공감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안전심의」 위원회 운영

기사입력 2025.04.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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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

    교통안전시설(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는 시도 경찰청 또는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심의 위원회는

    시도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만, 차도폭14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범위를 정하여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2011. 1월부터 민원처리의 신속성예산절감을 위해 시경찰청에서 일괄 심의 운영 중이며, 위원회는 위원장인 교통과장을 포함한 교통 관련전문 기관, 교통분야 전공자 등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안전심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접수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며,

     

    <교통안전심의 진행 절차>

     

     

     

    민원접수

    민원검토

    현장점검

    심의 상정

    근거자료제출

    (민원제기)

    1차 경찰서 검토

    2차 시경 검토

    유관기관 협업

    합동점검

    (교통여건 등)

    공정성 타당성검토 후 안건 상정

    시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심의를 운영하기 위해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있어 부결 안건에 대한 인천청 실정에 맞는구제절차를 마련 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재심의 가능

     

     

     

    동일 장소에서 도로확장 또는 중대한 교통여건의 변화가 있는 특별한 경우

    교통안전시설 또는 도로부속물 설치 보강 등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경우

    부결사유가 해소된 경우

    인천경찰청 교통과는

    교통안전심의 위원회를 통하여지역의 교통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안한 의견과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불편·불합리한 교통시설에 대해서 시··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개선할 예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보다 안전한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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