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구름많음속초19.4℃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철원19.3℃
  • 구름많음동두천20.3℃
  • 흐림파주18.6℃
  • 구름많음대관령15.2℃
  • 흐림춘천20.3℃
  • 흐림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18.8℃
  • 구름많음강릉20.2℃
  • 맑음동해19.3℃
  • 구름많음서울22.9℃
  • 흐림인천21.9℃
  • 흐림원주22.3℃
  • 맑음울릉도20.6℃
  • 흐림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9.0℃
  • 구름많음충주21.3℃
  • 흐림서산20.7℃
  • 구름많음울진20.2℃
  • 흐림청주24.3℃
  • 비대전22.7℃
  • 흐림추풍령20.8℃
  • 맑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1.2℃
  • 맑음포항22.2℃
  • 흐림군산20.1℃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22.8℃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2.8℃
  • 구름많음여수23.0℃
  • 비흑산도19.3℃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0.7℃
  • 흐림순천19.2℃
  • 흐림홍성(예)21.3℃
  • 흐림21.7℃
  • 흐림제주24.0℃
  • 흐림고산22.5℃
  • 구름많음성산24.5℃
  • 비서귀포23.9℃
  • 흐림진주19.3℃
  • 흐림강화19.7℃
  • 흐림양평21.2℃
  • 흐림이천21.7℃
  • 구름많음인제18.3℃
  • 흐림홍천20.2℃
  • 구름많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18.0℃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1.3℃
  • 흐림보령21.3℃
  • 흐림부여19.7℃
  • 흐림금산21.7℃
  • 흐림21.1℃
  • 흐림부안21.3℃
  • 흐림임실20.9℃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19.0℃
  • 흐림고창군21.8℃
  • 흐림영광군21.2℃
  • 흐림김해시21.8℃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3.0℃
  • 구름많음보성군20.5℃
  • 구름많음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1.4℃
  • 구름많음해남23.1℃
  • 구름많음고흥22.5℃
  • 흐림의령군19.7℃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2.3℃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영주19.8℃
  • 흐림문경20.7℃
  • 구름많음청송군19.1℃
  • 맑음영덕18.7℃
  • 구름많음의성22.3℃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20.3℃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1.0℃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1.4℃
  • 흐림22.4℃
울진군,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울진군,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결정된 토지의 경계, 증감면적 등에 관한 결정 사항 안내

2.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열람방법1.jpeg울진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울진읍 연지지구와 매화면 오산지구 경계 결정을 앞두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했다.


이번 통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결정된 토지의 경계, 증감면적 등에 관한 결정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경계결정통지서의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울진군은 지난 6일 1차 우편 발송을 실시했으며 반송된 통지서에 대해서는 주소 확인 등을 거쳐 2차 우편 발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2.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열람방법3.jpeg


또한 보다 신속한 안내를 위해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통지할 계획이다. 


전자문서를 통한 지적확정통지서는 안내된 방법에 따라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결정통지서의 내용으로 경계와 면적 등이 최종 확정된다.


울진군 관계자는“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우편 및 전자 문서를 통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