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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여성친화기업 7곳 뽑는다…기업당 최대 2천만원 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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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구미시, 여성친화기업 7곳 뽑는다…기업당 최대 2천만원 환경개선 지원

2월 23일~3월 20일 참여기업 모집, 6월 인증 수여

[가족정책과]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 업무 협약식(2025.04.24)[(좌)윤권상 노용노동부 구미지정장  (중앙)시장  (우)윤재호 구미상의회장].jpg

구미시가 여성친화기업 7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여성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동시에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시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6년 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인증 대상은 구미시 관내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평가는   성평등 기반 구축   여성 고용 및 복지 수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재정 건전성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7개 기업을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다담, ㈜더블제이이엔씨, ㈜디피엠테크, ㈜베닉스, ㈜성신, ㈜세아메카닉스, ㈜열방 등 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기업당 최대 2천만원 규모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개선비는 근로환경 개선공사와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 관내 등록업체 이용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사업 우대, 기업 홍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근무환경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관리도 병행한다.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과 맞춤형 컨설팅, 구미상공회의소의 ESG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4~5월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월부터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고, 컨설팅 및 환경개선비 집행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여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 인재의 역량을 존중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실천한 기업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라며 “기업에는 지속 성장의 기반을, 여성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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