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맑음속초18.5℃
  • 맑음14.6℃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4.6℃
  • 흐림대관령12.7℃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6.5℃
  • 흐림북강릉16.7℃
  • 흐림강릉19.2℃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6.2℃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6.8℃
  • 흐림추풍령16.7℃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8.9℃
  • 맑음군산17.0℃
  • 맑음대구18.0℃
  • 흐림전주17.6℃
  • 맑음울산17.4℃
  • 맑음창원19.2℃
  • 구름많음광주18.4℃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8.4℃
  • 구름많음목포18.4℃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19.9℃
  • 흐림고창17.5℃
  • 맑음순천15.3℃
  • 맑음홍성(예)17.4℃
  • 맑음16.0℃
  • 맑음제주21.2℃
  • 맑음고산20.6℃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1.8℃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5.9℃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6.3℃
  • 흐림태백14.2℃
  • 흐림정선군16.6℃
  • 맑음제천15.5℃
  • 맑음보은16.2℃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6.6℃
  • 구름많음금산17.8℃
  • 맑음16.2℃
  • 구름많음부안18.1℃
  • 흐림임실16.6℃
  • 흐림정읍17.1℃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4.9℃
  • 흐림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7.8℃
  • 맑음김해시18.4℃
  • 구름많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8.8℃
  • 흐림장흥18.0℃
  • 맑음해남19.4℃
  • 구름많음고흥18.9℃
  • 맑음의령군16.6℃
  • 흐림함양군17.9℃
  • 맑음광양시17.4℃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6.9℃
  • 맑음문경17.1℃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7.0℃
  • 맑음경주시16.3℃
  • 구름많음거창15.4℃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5.4℃
  • 맑음산청18.3℃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19.4℃
  • 맑음16.2℃
예산군, 관내 주요도로 제한속도 변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예산군, 관내 주요도로 제한속도 변경

벚꽃로·국도21호선 일부 구간 상향 조정, 3월 3일까지 행정예고

1.제한속도 상향 위치도, 국도21호(홍성군계-예산과선교) (60km→70km).jpg

 

1.제한속도 상향 위치도, 벚꽃로(간양교차로-예산여중삼거리) (50km→60km).jpg

 

예산군이 교통 흐름 개선과 도로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내 주요 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한다.

 

군은 지난 10일 벚꽃로와 국도21호선 일부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제한속도가 변경되는 구간은 벚꽃로 간양교차로에서 예산여중삼거리까지 5.4㎞ 구간과 국도21호선 홍성군계에서 예산과선교까지 6.1㎞ 구간이다.

 

벚꽃로 구간은 기존 시속 50㎞에서 60㎞로, 국도21호선 구간은 시속 60㎞에서 7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해당 구간은 시거가 양호하고 도로 폭이 넓어 현행 제한속도가 실제 교통 흐름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군은 도로 환경과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한속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현장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한속도 변경 자문을 요청하는 등 속도 상향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왔으며, 예산경찰서에서는 지난해 12월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속도 상향 안건이 가결됐다.

 

행정예고 기간은 3월 3일까지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041-339-7682)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한속도 조정은 도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속도 관리를 통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제한속도 상향 위치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