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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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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안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안군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1,517필지에 대하여 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거쳐 부안군 가격공시위원회를 마치고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나 군청 민원과,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한다.

허용권 부안군 민원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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