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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역사 맞은 아시아 스포츠법 교류, 서울서 AI·거버넌스·선수보호 쟁점 논의

기사입력 2026.10.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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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서울에서 ‘아시아 스포츠법의 과제’를 논의하며 출범한 한·중·일 스포츠법학계의 국제학술교류가 21년이 지난 올해 다시 서울에서 새로운 의제를 다룬다.

     

    이번에는 스포츠 중재와 자율성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선수 괴롭힘, 스포츠 조직의 거버넌스, 인공지능(AI) 도입과 선수보호 등 최근 스포츠 현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법적 쟁점들이 주요 논의대상에 오른다.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9회 아시아스포츠법학회 겸 제16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아시아 스포츠의 공정성, 기술, 정의 : 미래 스포츠법 체계의 공동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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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제9회 아시아스포츠법학회 겸 제16회 국제학술대회 공식 초청장. 학술대회는 오는 10월 16일 서울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다. [사진=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공]

     

    오전 기조연설에서는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이 「아시아 스포츠의 자율성과 새로운 도약 : 스포츠 중재분야에서의 한·중·일 연대를 향하여」를 발표한다.

     

    스포츠 중재 분야에서 한·중·일의 협력 가능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관바오잉(关保英) 상하이정법학원 교수가 ‘중국 스포츠법의 발전과 과제’를 발표한다.

     

    일본에서는 유리 야기(Yuri Yagi) 일본스포츠법학회 부회장이 온라인상의 괴롭힘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일본 스포츠계의 대응과 노력을 소개한다.

     

    온라인상의 선수 괴롭힘이 스포츠계의 새로운 보호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각국의 대응 제도와 규범을 비교하는 논의도 진행된다.

     

    기조연설 후에는 한·중·일 발표자들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오후 세션에서는 ‘공정’, ‘정의’, ‘기술’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스포츠법 쟁점이 다뤄진다.

     

    박선예 스포츠윤리센터 변호사는 「스포츠 윤리와 스포츠 규범의 긴장관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중국 측에서는 스포츠법의 발전과 과제를 다루고, 일본의 다카히토 이가미(Takahito Igami) 변호사는 「프로축구 구단의 사건사고 대응과 거버넌스 개혁 : 한일 비교를 바탕으로 한 아시아 스포츠 인테그리티 기준의 제안」을 발표한다.

     

    프로스포츠 구단의 사건·사고 대응을 조직의 거버넌스와 연결해 살펴보는 논의도 이어진다.

     

    기술 분야에서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연구교수가 「스포츠 분야 AI 도입 현황과 스포츠법의 과제 ― 선수보호에 있어 법적 쟁점 ―」을 발표한다.

     

    스포츠 분야에서 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선수보호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쟁점이 나타나는지가 주요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박 교수의 발표 이후에는 한국·중국·일본의 법률가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중·일 스포츠법학계가 「2026 서울선언 : AI 시대 아시아 스포츠의 공정성·인테그리티 및 선수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술이 스포츠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스포츠 인테그리티, 선수보호를 함께 고려하기 위한 공동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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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2024년 11월 중국 우한대학교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스포츠법학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년 제7회 대회 이후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국제학술교류는 2024년 제8회 대회를 계기로 다시 이어졌으며, 올해 제9회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사진=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공]

     

    아시아스포츠법학회(Asian Sports Law Association, ASLA)는 한국·중국·일본 스포츠법학계가 공동으로 만든 국제학술조직이다.

     

     

    학회 자료에 따르면 창설 논의는 2002년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시작됐으며,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 11월 서울에서 창립총회와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당시 주제는 「아시아 스포츠법의 과제」였다.

     

     

    이후 한국·중국·일본을 오가며 학술교류가 이어졌고, 2017년 제7회 대회 이후 한동안 개최되지 못하다가 2024년 11월 중국 우한대학교에서 제8회 대회가 열렸다.

     

     

    당시 주제는 「스포츠법 체계 구축과 스포츠 법치 현대화」였다.

     

     

    2년 뒤 다시 서울에서 열리는 제9회 대회에서는 AI와 거버넌스, 온라인상의 선수보호 등 변화한 스포츠 환경에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2005년 서울에서 ‘아시아 스포츠법의 과제’를 물었던 한·중·일 스포츠법학계가 21년 뒤 다시 서울에서 공정성·기술·정의라는 새로운 질문을 이어가는 셈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법인 다지원, 애플라인드, 스포츠윤리센터, 강원대 IP 사업단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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