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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서비스·상품 추천까지 ‘계약 이행’인가, 카카오 개인정보 처리 범위 과도하게 확대 우려”

기사입력 2026.09.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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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가 오는 30일부터 카카오톡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활용한 ‘개인화 추천’까지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카카오의 약관 개정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상품·친구·서비스 기능 등을 추천하거나 이용 경로와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번 약관 개정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슈퍼앱 실태점검 및 개선 권고 취지를 반영해 서비스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는 별도의 필수동의 절차 대신 약관에 명시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의 약관 개정은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카카오톡·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당근 등 주요 슈퍼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동의 요구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보다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렸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번 카카오의 약관 개정에서 ‘개인화 추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는 일정한 요건 아래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콘텐츠나 상품, 친구, 서비스 기능 등을 이용자별로 추천하는 기능이 카카오톡의 기본적인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처리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개인별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단순한 계약 이행을 넘어 서비스 편의성이나 사업자의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부가적인 기능에 해당한다면, 이를 일괄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로 규정하는 것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필수동의 제도 개선의 핵심은 계약 이행에 실제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그렇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라며 “선택적·부가적인 개인화 서비스까지 계약 이행에 포함하는 방식은 제도 개선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위가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일부 필수 개인정보 처리 항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자의 관심·기호·성향 등을 추정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이벤트,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앞서 카카오톡의 ‘브랜드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이용자에게 충분한 사전 동의 절차와 거부권이 제공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약관 개정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할 개인정보 처리와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이번 약관 개정과 카카오톡 가입 과정에서 실제 동의 체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와 관련한 스팸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케팅이나 이용자 성향 추정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가 이용자에게 충분히 인지되지 않은 채 필수적인 처리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며 “카카오는 향후 약관과 동의 체계를 개정할 때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를 명확한 선택동의 영역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대해 플랫폼의 광고 수신 및 개인정보 동의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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