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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지역 유착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2026년3월 4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며, 9월 16일까지 총 1,863명을 단속하여 72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7명을 구속하였다.
※ (중점 단속대상) ①부당계약 ②재정비리 ③권한남용 ④내부정보 이용 ⑤불법방임7월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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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리)공사·물품·용역 등 지출결의서를 면장‧부면장 부재시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169회에 걸쳐 13억 9,587만 원 횡령한 OO군 면사무소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1명 검거 (구속1) <경남 반부패> ‣(권한남용)폐기물 업체 등을 상대로 시장 및 공무원과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로비를 통해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지역 폐기물업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전 OO시장 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 1명 검거 (구속1) <충남 반부패> ‣(내부정보 이용)시청 재직 중 생활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사업계획, 입찰조건 등)를 이용, 차명으로 설립한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9,600만 원상당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영리를 취득한 공무원 등 2명 검거 <경북 경산> |
그간 ‘지역 유착비리’ 대한 단속유형을 추가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토착비리 특별단속」을확대‧개편하였고, 8월에는 반부패정책협의회(대통령주재)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역 유착비리 대응 강화’ 방안을 직접 발표하였다.
유형별 단속현황으로, △관계자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841명, 45.1%)’이 가장 많았으며,△서류 조작과 지출 부풀리기로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등의‘재정비리(814명, 43.7%)’가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접수단서별 단속현황은, △고소‧고발‧진정(855명, 45.9%)△기관 고발‧수사의뢰(552명, 29.6%)순으로, 공여자·청탁자 등 내부관계자가 자수·제보하거나, 행정·감사 등 자료확보가 가능한 주무관청의 고발에 따라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분별 단속현황은 △공무원(803명, 43.1%) △민간기업등(703명, 37.7%)순으로,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기업이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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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민간 결탁 사례)하수처리사업 등의 조기 관철 명목으로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합계 230만 원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과,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5천만 원을 수수한 브로커 등 총 6명 검거(구속1) <경기남부 반부패> |
특히 지방공직자가 차명운영·가족 법인 등 편법으로 영리를 취득하는‘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우선적으로 엄단하여야 할 ‘집중수사과제 제1호’로 지정하고, 33건·124명을 단속했다.이 가운데44명을 송치(구속5)하였으며현재 76명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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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주요사례)담당 업무와 관련된 환경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함에도 지자체에 이 사실을 숨긴 채 5,500만 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 업무 담당 과장 등 3명 검거 <강원 반부패> |
한편, 경찰청은탁월한 성과를 거둔 특별단속 우수사안에 대해‘특별성과포상금’ 수여 등을 통해현장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며,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한 성과 점검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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