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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착비리 특별단속」 6개월간 729명 송치

기사입력 2026.09.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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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국가수사본부)지역 유착비리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202634일부터 20261031일까지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며, 916까지 1,863명을 단속하여 72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7명을 구속하였다.

    (중점 단속대상)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불법방임7추가

    (재정비리)공사·물품·용역 등 지출결의서를 면장부면장 부재시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169회에 걸쳐 139,587만 원 횡령한 OO군 면사무소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1명 검거 (구속1) <경남 반부패>

    (권한남용)폐기물 업체 등을 상대로 시장 및 공무원과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로비를 통해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지역 폐기물업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전 OO시장 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 1명 검거 (구속1) <충남 반부패>

    (내부정보 이용)시청 재직 중 생활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사업계획, 입찰조건 등)를 이용, 차명으로 설립한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9,600만 원상당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영리를 취득한 공무원 등 2명 검거 <경북 경산>

    그간 지역 유착비리대한 단속유형을 추가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토착비리 특별단속확대개편하였고, 8월에는 반부패정책협의회(대통령주재)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역 유착비리 대응 강화방안을 직접 발표하였다.

    유형별 단속현황으로, 관계자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841, 45.1%)이 가장 많았으며,서류 조작과 지출 부풀리기로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등의재정비리(814, 43.7%)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접수단서별 단속현황, 고소고발진정(855, 45.9%)기관 고발수사의뢰(552, 29.6%)순으로, 공여자·청탁자 등 내부관계자가 자수·제보하거나, 행정·감사 등 자료확보가 가능한 주무관청의 고발에 따라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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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별 단속현황은 공무원(803, 43.1%) 민간기업(703, 37.7%)순으로,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기업이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무원-민간 결탁 사례)하수처리사업 등의 조기 관철 명목으로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합계 230만 원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과,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5천만 원을 수수한 브로커 등 총 6명 검거(구속1) <경기남부 반부패>

    특히 지방공직자가 차명운영·가족 법인 등 편법으로 영리를 취득하는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우선적으로 엄단하여야 할 집중수사과제 제1로 지정하고, 33·124명을 단속했다.이 가운데44명을 송치(구속5)하였으며현재 76명은 수사 중이다.

    (수의계약 주요사례)담당 업무와 관련된 환경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함에도 지자체에 이 사실을 숨긴 채 5,500만 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 업무 담당 과장 등 3명 검거 <강원 반부패>

    한편, 경찰청은탁월한 성과를 거둔 특별단속 우수사안에 대해특별성과포상금수여 등을 통해현장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며,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한 성과 점검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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