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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농지원부' 발급 중단

기사입력 2022.04.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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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음성군은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되므로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6일까지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돼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오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따라서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지자체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7일부터 14일까지 일시 중단 후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또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오는 7일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다음 달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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