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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6.09.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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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0908, 이햇님 의원 조례안 발의).jpg

    남동구의회 이햇님·장성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9일 구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언·폭행이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현행 보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민원 처리 담당자 직무 스트레스 실태조사 근거 마련 민원상담 1회당 권장 시간 단축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결정 기한 단축 등이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신청에 따른 결정 기한을 기존의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입은 담당자가 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리상담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상담 참여 여부와 상담 내용 및 결과를 인사·근무평정 등의 자료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특이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치유하기 위해 관할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햇님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직원 개인의 보호를 넘어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장성란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들은 구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해결하는 행정의 최일선에 있지만, 반복되는 특이민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도움이 필요한 직원이 상담 사실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성란 의원은 지난 92일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제안하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비롯한 공직자의 심리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청장에게 이송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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