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구름많음속초19.4℃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철원19.3℃
  • 구름많음동두천20.3℃
  • 흐림파주18.6℃
  • 구름많음대관령15.2℃
  • 흐림춘천20.3℃
  • 흐림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18.8℃
  • 구름많음강릉20.2℃
  • 맑음동해19.3℃
  • 구름많음서울22.9℃
  • 흐림인천21.9℃
  • 흐림원주22.3℃
  • 맑음울릉도20.6℃
  • 흐림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9.0℃
  • 구름많음충주21.3℃
  • 흐림서산20.7℃
  • 구름많음울진20.2℃
  • 흐림청주24.3℃
  • 비대전22.7℃
  • 흐림추풍령20.8℃
  • 맑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1.2℃
  • 맑음포항22.2℃
  • 흐림군산20.1℃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22.8℃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2.8℃
  • 구름많음여수23.0℃
  • 비흑산도19.3℃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0.7℃
  • 흐림순천19.2℃
  • 흐림홍성(예)21.3℃
  • 흐림21.7℃
  • 흐림제주24.0℃
  • 흐림고산22.5℃
  • 구름많음성산24.5℃
  • 비서귀포23.9℃
  • 흐림진주19.3℃
  • 흐림강화19.7℃
  • 흐림양평21.2℃
  • 흐림이천21.7℃
  • 구름많음인제18.3℃
  • 흐림홍천20.2℃
  • 구름많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18.0℃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1.3℃
  • 흐림보령21.3℃
  • 흐림부여19.7℃
  • 흐림금산21.7℃
  • 흐림21.1℃
  • 흐림부안21.3℃
  • 흐림임실20.9℃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19.0℃
  • 흐림고창군21.8℃
  • 흐림영광군21.2℃
  • 흐림김해시21.8℃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3.0℃
  • 구름많음보성군20.5℃
  • 구름많음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1.4℃
  • 구름많음해남23.1℃
  • 구름많음고흥22.5℃
  • 흐림의령군19.7℃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2.3℃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영주19.8℃
  • 흐림문경20.7℃
  • 구름많음청송군19.1℃
  • 맑음영덕18.7℃
  • 구름많음의성22.3℃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20.3℃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1.0℃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1.4℃
  • 흐림22.4℃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단지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단지 모집

총 6억 원의 예산 범위 내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60~80% 지원

 

영주시는 노후화된 공동주택내 공동시설 유지·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2026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대상 단지를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으로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원 대상 단지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보조사업이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에는 총 6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60~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 및 석축·옹벽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 , 옥외 운동시설 및 쉼터 조성,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 등이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견적서와 세부 내역이 첨부된 사업계획서, 농협 또는 대구은행에서 신규 개설한 보조금 전용 예금통장 사본이다.


영주시는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절차, 내용 및 유의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한편, 영주시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한 관리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안전과 직결된 공동시설 보수 등을 중심으로 2026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서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39-6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