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영주시는 노후화된 공동주택내 공동시설 유지·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2026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대상 단지를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으로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원 대상 단지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보조사업이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에는 총 6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60~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 및 석축·옹벽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 , 옥외 운동시설 및 쉼터 조성,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 등이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견적서와 세부 내역이 첨부된 사업계획서, 농협 또는 대구은행에서 신규 개설한 보조금 전용 예금통장 사본이다.
영주시는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절차, 내용 및 유의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한편, 영주시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한 관리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안전과 직결된 공동시설 보수 등을 중심으로 2026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서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39-6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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