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논현1·2, 논현고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금일 개최된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시 비장애인 가정에 비해 추가적인 어려움과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됐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신생아 출생일 1년 전부터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용환 의원은 “정부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있지만 이는 여성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장애 남성과 비장애 여성의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조례 통과로 인해 사각지대 해소와 출산친화적 환경이 작게나마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2026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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