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민주·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이 발의한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조례’가 22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고령사회의 심화에 따라 노인성 난청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난청이 있지만 청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청기 지원대상, 지원제외, 지원절차 △보청기 구입비 지급 및 환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난청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청기 구입을 하지 못한 분들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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