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흐림속초23.4℃
  • 박무22.3℃
  • 구름많음철원22.5℃
  • 구름많음동두천21.8℃
  • 구름많음파주21.6℃
  • 흐림대관령17.3℃
  • 흐림춘천22.4℃
  • 비백령도21.3℃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4.0℃
  • 흐림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4.0℃
  • 흐림원주24.5℃
  • 흐림울릉도21.3℃
  • 흐림수원23.4℃
  • 흐림영월21.5℃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청주25.6℃
  • 흐림대전24.5℃
  • 흐림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4.8℃
  • 흐림상주23.8℃
  • 비포항24.3℃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3.8℃
  • 흐림전주23.4℃
  • 흐림울산22.8℃
  • 흐림창원22.2℃
  • 흐림광주23.2℃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9℃
  • 흐림목포23.0℃
  • 흐림여수22.9℃
  • 안개흑산도20.0℃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3.2℃
  • 흐림순천21.8℃
  • 비홍성(예)23.8℃
  • 흐림23.6℃
  • 비제주26.2℃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2.7℃
  • 구름많음강화22.4℃
  • 흐림양평23.4℃
  • 흐림이천23.4℃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18.5℃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4.1℃
  • 흐림부여24.1℃
  • 흐림금산23.8℃
  • 흐림22.9℃
  • 흐림부안23.1℃
  • 흐림임실22.1℃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2.0℃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2.1℃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3.3℃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2.7℃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2.6℃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18.9℃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1.7℃
  • 흐림영덕25.3℃
  • 흐림의성22.8℃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2.7℃
  • 흐림거창22.8℃
  • 흐림합천22.4℃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3.0℃
  • 흐림22.6℃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동산·의료 서비스 분야로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동산·의료 서비스 분야로 확대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12월 15일부터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12월 15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디지털바우처)’ 관련 실증사업에 더해 추가로 지정된 ‘금융(부동산)’과 ‘의료’ 분야의 실증을 위해 추진된다.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증서(토큰)를 발행해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개인 간에 매매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실증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반의 거래플랫폼상 거래내역이 기존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 방식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 활용 방식을 병행해서 운영해, 중앙을 거치지 않는 분산원장 방식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공모형 기금(펀드) 조성으로 일반인도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거래 플랫폼상 모든 참여자가 참여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증권사나 은행 방문 없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뤄져 편의성 증대 등이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의 유동화, 리츠 등 금융상품의 토큰화 등은 꾸준히 시도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금융 관련 법적 제한으로 사업수행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실증을 위해 거래플랫폼 업체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플랫폼내에서 금융자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는 등 실증특례기간 동안 한시적 예외를 허용받았다.

아울러, 가장 주안점을 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물적설비, 전문인력 확보, 업무규정 및 책임보험 마련 등 11개의 부대조건에 대한 협의도 완료했다.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는 개인이 동의하고 가명 처리한 의료데이터를 수집과 활용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이다.

모든 의료 데이터는 위조와 변조 방지, 제공·저장·활용 이력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의료 주체인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소유권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앱을 통해 자신의 의료정보 활용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제약사, 연구소 등의 데이터 수요처가 신약 개발 및 헬스케어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요청할 때 블록체인 상에서 안전하게 보관된 진료 정보를 가명 처리해 제공할 수 있다.

의료데이터를 제공한 데이터 소유권자는 정보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연동된 디지털 바우처를 제공받아 부산 내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증은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와 법인이 비대면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특례가 인정됐다.

중기부 이상섭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지난번 해양과 물류 등 지역강점산업에 실증을 추진했던 것에 이어서 부동산, 의료 분야에서의 추가 실증을 통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시민에게 더 다가가고, 부산에 블록체인 기업생태계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금융, 부동산 투자분야 실증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정기적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