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화)

  • 흐림속초19.1℃
  • 흐림18.4℃
  • 흐림철원17.3℃
  • 구름많음동두천18.7℃
  • 흐림파주16.7℃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8.8℃
  • 흐림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20.5℃
  • 흐림서울21.1℃
  • 흐림인천20.8℃
  • 흐림원주21.7℃
  • 구름많음울릉도22.8℃
  • 흐림수원19.0℃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9.6℃
  • 구름많음서산16.7℃
  • 구름많음울진17.6℃
  • 흐림청주22.7℃
  • 흐림대전20.1℃
  • 구름많음추풍령19.4℃
  • 구름많음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2.3℃
  • 맑음포항24.2℃
  • 구름많음군산17.5℃
  • 맑음대구21.1℃
  • 구름많음전주19.2℃
  • 맑음울산18.9℃
  • 맑음창원18.4℃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18.9℃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6.4℃
  • 맑음순천11.9℃
  • 구름많음홍성(예)17.4℃
  • 흐림18.4℃
  • 맑음제주19.5℃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14.6℃
  • 흐림강화18.4℃
  • 흐림양평21.2℃
  • 흐림이천19.9℃
  • 흐림인제17.5℃
  • 흐림홍천18.8℃
  • 흐림태백15.2℃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7.0℃
  • 구름많음보은17.4℃
  • 흐림천안18.7℃
  • 구름많음보령17.3℃
  • 흐림부여16.4℃
  • 구름많음금산17.3℃
  • 흐림18.8℃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16.8℃
  • 구름많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16.2℃
  • 맑음북창원20.3℃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6.1℃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5.5℃
  • 구름많음봉화15.5℃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22.2℃
  • 맑음청송군14.1℃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20.4℃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5.9℃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8.3℃
  • 맑음산청17.0℃
  • 맑음거제17.2℃
  • 맑음남해18.1℃
  • 맑음17.2℃
윤영석 의원,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보호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영석 의원,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보호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로부터 소상공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기준 확대


[윤영석의원실] 국감질의 사진 (산자중기위).JPG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4일 코로나19 위기 속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문판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을 통한 거래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방문판매법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5월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에 따르면, 불법 LED간판 같은 신종 사기수법까지 합하면 소상공인 대상 사기 피해액은 천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00~300만원대 소액피해가 많아 집계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영역 이외의 영역에서는 소상공인과 판매자 사이의 관계가 비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 개정안을 통해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의 정의에 소상공인을 추가시킴으로서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의 피해로부터 소상공인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 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20% 범위에서 6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로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되었는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최근 각 지자체별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등에 대한 고충을 청취한 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온라인 광고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면 정부의 감시와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으로 피해는 소비자만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영업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