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구름많음속초22.1℃
  • 구름많음26.6℃
  • 구름많음철원25.9℃
  • 맑음동두천27.8℃
  • 맑음파주27.8℃
  • 구름많음대관령16.7℃
  • 구름많음춘천27.6℃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2.7℃
  • 구름많음동해23.0℃
  • 맑음서울29.8℃
  • 맑음인천28.0℃
  • 맑음원주28.2℃
  • 맑음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7.4℃
  • 구름많음영월28.5℃
  • 구름많음충주29.4℃
  • 구름많음서산28.5℃
  • 맑음울진23.3℃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대전29.6℃
  • 맑음추풍령26.8℃
  • 구름많음안동28.4℃
  • 구름많음상주28.1℃
  • 맑음포항24.2℃
  • 구름많음군산27.9℃
  • 맑음대구28.3℃
  • 구름많음전주29.3℃
  • 맑음울산24.3℃
  • 구름많음창원25.5℃
  • 흐림광주26.2℃
  • 맑음부산26.8℃
  • 맑음통영26.9℃
  • 흐림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5.5℃
  • 비흑산도20.4℃
  • 구름많음완도24.4℃
  • 흐림고창27.5℃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8.0℃
  • 구름많음27.6℃
  • 비제주24.8℃
  • 맑음고산25.6℃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서귀포24.9℃
  • 흐림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6.7℃
  • 맑음양평27.5℃
  • 맑음이천27.9℃
  • 구름많음인제25.7℃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0.6℃
  • 맑음정선군28.3℃
  • 구름많음제천26.4℃
  • 구름많음보은26.4℃
  • 구름많음천안27.8℃
  • 구름많음보령28.7℃
  • 구름많음부여28.3℃
  • 흐림금산27.6℃
  • 구름많음28.7℃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7.1℃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6.8℃
  • 구름많음장수26.7℃
  • 흐림고창군28.4℃
  • 흐림영광군27.0℃
  • 맑음김해시27.7℃
  • 흐림순창군26.9℃
  • 구름많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8.4℃
  • 흐림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5.0℃
  • 흐림장흥25.1℃
  • 흐림해남25.3℃
  • 흐림고흥25.4℃
  • 구름많음의령군27.4℃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광양시26.3℃
  • 흐림진도군24.5℃
  • 구름많음봉화26.9℃
  • 맑음영주27.4℃
  • 맑음문경27.7℃
  • 구름많음청송군28.0℃
  • 맑음영덕23.7℃
  • 구름많음의성27.3℃
  • 맑음구미29.4℃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7.2℃
  • 흐림거창26.3℃
  • 구름많음합천27.9℃
  • 맑음밀양29.0℃
  • 구름많음산청26.2℃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2℃
  • 맑음27.9℃
윤영석 의원,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보호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영석 의원,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보호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로부터 소상공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기준 확대

  • … 기자
  • 등록 2021.11.06 11:25
  • 조회수 935


[윤영석의원실] 국감질의 사진 (산자중기위).JPG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4일 코로나19 위기 속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문판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을 통한 거래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방문판매법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5월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에 따르면, 불법 LED간판 같은 신종 사기수법까지 합하면 소상공인 대상 사기 피해액은 천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00~300만원대 소액피해가 많아 집계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영역 이외의 영역에서는 소상공인과 판매자 사이의 관계가 비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 개정안을 통해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의 정의에 소상공인을 추가시킴으로서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의 피해로부터 소상공인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 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20% 범위에서 6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로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되었는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최근 각 지자체별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등에 대한 고충을 청취한 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온라인 광고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면 정부의 감시와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으로 피해는 소비자만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영업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