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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 주 2회 이상 불시 단속, 취약 시간·장소 집중-
[세종지회장 주원장 기자]세종경찰청(청장 김보준)과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행락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세종경찰청은 교통경찰과 기동대, 광역예방순찰대, 지역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투입해 야간 집중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물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유흥‧번화가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 장소와 시간을 수시로 바꿔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김보준 세종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취약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불시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술을 마셨다면 어떤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들도 술자리에 참석할 때는 처음부터 승용차를 갖고 가지 않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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