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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10월 31일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마무리하는즉시,11월 1일부터“반칙과 부당한 특권 엄정 단속, 지역 유착비리 발본색원”을 목표로한층 강화된 고강도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본격 돌입한다.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785건‧2,288명을 단속하여 지방공직자 등 1,094명의 비리 혐의를 밝혀 송치하였으며,그 중 31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40억 원상당을 끝까지 추적해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특히 7월에는 특별단속을 전면 확대 개편하면서 경찰청에 전담조직인 ‘지역유착비리 대응 TF(계)’를 신설하고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 인력을 1,839명 규모로 대폭 확충하는 등 전국적인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다.
세부유형별 단속 인원은, 예산 집행‧증빙자료 조작 등 ‘재정비리’가 1,114명,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권한남용’이 968명으로 많았으며, 공직자 등이 편법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영리를 취득한 ‘수의계약 불법행위’도 40건‧149명을 단속하여 52명을 송치했다.
신분별로는공무원이 1,015명(44%), 민간기업 등이 862명(38%)으로 대부분이고,이들의 연결 매개 역할을 한 ‘알선브로커’도 다수 검거하여 부당한 청탁과알선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알선브로커’가 전체 구속 인원 31명 중 10명(32%)이고, ‘수의계약 불법행위’ 단속 인원 149명 중에서도 53명(35.6%)을 차지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유착 구조 속에 뿌리내린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경찰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낼 때까지 강도 높은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단속 대상을 지자체·지방의회·지방공기업 등 지방행정 중심에서 소속·신분·직역등을 망라하여 유착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지역 공직사회*전반으로 확대한다.
* 지자체‧지방의회, 법조, 군, 경찰, 교정, 세무, 소방, 교육, 조합 등 지역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나아가, 단속 유형에인사 청탁·특혜 채용과 관련된 ‘인사비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포함하여 「지역 유착 5대비리*」로 체계화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속 목표를 명확히하였다.
*①직무비리 ②금품수수·알선비리 ③수의계약·재정비리 ④인사비리 ⑤조합비리
또한 1차 단속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유착비리의 통로 역할을 하는전관(前官),공무원, 민간 등 ‘알선브로커’와 공직자가 차명·가족 법인을 내세워 불법 이득을 취득하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구조적인부패를 엄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사‧첩보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 및 특별성과 포상금을 확대하고, 우수 성과는 치안성과평가‧공적 마일리지 특진 등 각종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의 단속 동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부패비리 대응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행안부‧권익위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부처‧관공서의 감사 기능과 긴밀한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단속 공조망을 강화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지역 유착비리를 남김없이 발본색원하겠다.”라는 이번 단속목표를강조하면서, “지역 유착비리 단속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성역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라며 단속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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